우리는 인터넷 채팅과 게임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경우 통매음에 저촉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 뜻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뜻 유래 처벌 대응방법
통매음 뜻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로, 이는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통매음은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성적 목적성: 행위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전송된 내용은 수신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해야 합니다.
- 통신매체의 이용: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유래
통매음은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범죄 유형입니다. 이전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는 등의 행위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성립요건
통매음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전송된 내용은 수신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해야 합니다.
- 통신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처벌
통매음으로 인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 사례
김씨는 공무원 수험생으로, 햇수로 3년째 공부하고 있었으나 연달아 시험에서 낙방하였습니다. 그 날, 술을 마신 후 머리를 식히기 위해 롤 게임에 접속 했습니다. 오랜만의 접속으로 초반부터 실수가 많았죠. 같은 팀의 A씨는 핑을 찍은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술에 취한 김씨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김씨에게 “핑 찍은 곳으로 좀 와라. 게임 드럽게 못하네”라고 말하였습니다. 술에 취하고 스트레스가 쌓인 최씨는 A씨에게 “지도 킬수 별로 없고 제대로 못하면서 왜 같은팀 탓함?”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계속 다투게 되었고, A씨가 먼저 “개XX”라는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화가 난 최씨는 A씨에게 “느그 엄마 xx다. 내가 어제 느그 엄마랑 놀았다. 내 xx 잘빨고 잘하더라, 니도 느그 엄마 닮아서 xx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며,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최씨는 “고소할 테면 해봐라 xx야”라고 답하였습니다. 게임에서 패배한 후, 기분이 나빠진 김씨는 컴퓨터를 바로 종료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주가 지난 뒤 김씨는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게 됩니다. |
이 사례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대화가 어떻게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대화도 실제 생활에서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메시지 보낸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하는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매력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낸 사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낸 사건에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되었더라도 통매음 성립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편지를 출입문에 끼워 넣은 사건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출입문에 끼워 넣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대응 방법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그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처벌
통매음의 처벌은 최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대부분 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인한 혐의가 있을 경우,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자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성범죄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백한 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통매음 혐의가 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는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
통매음 혐의로 고소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벌금형 이상의 실형 선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하나로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